1. 작업장 주관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 직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유능한 만큼, 회사는 직업 요구 사항을 가지고,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의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강제로 해고해서는 안 되며, 해고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가 규정된 경제감원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이때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