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한 통치계급은 본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명의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것이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형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을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일 형법과 부속 형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 조 * * *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국가안전,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