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초기 노동 계약 등록:
1,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새로 설립된 고용인은 공상등록 후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노동계약등록을 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기록표를 작성하여 노동보장 행정부에 노동계약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심사한 후 노동계약 기록표와 새로 서명, 갱신, 변경, 해지, 해지, 해지하는 해당 칼럼에' 기록됨' 이라는 글자를 달고 노동계약 기록용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응? 요약: 법은 노동계약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서류와 불서류의 차이는 단지 법적 효력의 문제일 뿐이다. 기록이 없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 단위 인사부에서 기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록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응?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16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 본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