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제무역을 말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무역이 종 자체의 지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2022 년 2 월 65438+ 가 끝날 때까지 * * KLOC-0/84 개 당이 있습니다. 중국은 1980 년 2 월 25 일 공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고, 공약은 198 1 년 4 월 8 일 중국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홍콩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적용된다.
멸종 위기 종의 정의
1. 넓은 의미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일반적으로 소중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희귀한 야생동물을 가리킨다. 야생 동물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멸종 위기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Cites, 1973 년 3 월 3 일 워싱턴에서 서명) 부록에 열거된 종과 국가 및 지방 중점 보호의 야생 동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절대와 상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성이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야생종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멸종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성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절대 수가 너무 작지는 않지만, 동미의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비해 매우 작거나, 일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좁은 멸종 위기종은 남획, 밀렵, 환경파괴, 자원 부족, 서식지 협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멸종 위험에 처한 종을 말한다. 한 주요 종의 멸종은 현지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생태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