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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재검토 원칙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재심의 원칙을 선택하다. 즉, 인민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 법률법규는 반드시 복의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특정 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의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의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복의를 거쳐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가.

행정복의를 행정소송의 필수 단계인 행정복심의 선결 원칙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그 이론적 근거는 행정 소송 전에 모든 구제 수단을 다 써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현실적 의의는 행정기관의 자찰이 행정기관의 위신을 수호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행정소송은 재심의 후에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재심의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한다.

3)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4) 법률은 재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 당사자는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중 당사자가 스스로 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건 처리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