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를 행정소송의 필수 단계인 행정복심의 선결 원칙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그 이론적 근거는 행정 소송 전에 모든 구제 수단을 다 써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현실적 의의는 행정기관의 자찰이 행정기관의 위신을 수호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사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행정소송은 재심의 후에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재심의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한다.
3)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4) 법률은 재심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 당사자는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중 당사자가 스스로 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건 처리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