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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세법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세율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종합세와 우편세의 두 가지가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종합세는 부가가치세, 세금, 관세를 포함한다. 우편세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국경 간 전기 상인이 지불해야하는 수입세:

(1) 수입관세: 수입화물이 타국 세관을 통과할 때 납부한 세금.

(2) 우편세: 수하물, 우편물품이 국가세관을 통해 납부한 세금.

(3) 부가가치세: 우리나라가 규정한 수입화물 부가가치세는 17% 와 13% 입니다.

(4) 소비세: 사치품, 고에너지 소모품,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및 건강에 해로운 소비품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수출세는 납부해야합니다:

(1) 관세: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밖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0 ~ 25% 의 관세를 지급한다.

(2) 수입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상품 유통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판매 부가가치세.

20 19 65438+ 10 월/KLOC-0 소비재 완세 가격은 5,000 위안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간 누적 구매액은 26,000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품 종류가 더 많은데, 식품 일용품 전자제품 등 63 개 세목 포함. 일부 세호는 인터넷 구매보세 수입을 제한하고 식품류 상품의 수량과 할당량에 제한이 있다.

상품의 2 차 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대매상품은 2 차 판매할 수 없고, 자용이나 타인을 증정할 수밖에 없다. 세관은 허위 정보 전달, 유출, 2 차 판매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및 연간 구매액이 도용된 기업에 대해 처벌한다. 밀수나 위법 기업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상품 반송은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세관 통관 후 30 일 이내에 원래의 규제 사업장에 전달되어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개인 연간 거래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