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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용인 기관이 판결서에 서명한 시기를 조회한다. 둘째, 지방 법원에 가서 고용주의 기소 여부를 알아보자. 셋째, 기소하지 않고 판결이 발효되었다. 4. 발효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행 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용인 기관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용인 기관이 판결서에 서명한 시기를 조회한다.

둘째, 지방 법원에 가서 고용주의 기소 여부를 알아보자.

셋째, 기소하지 않고 판결이 발효되었다.

4. 발효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행 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용인 기관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5. 이행기한이 만료된 후 고용인이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