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51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기간,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2 조는 또한 여직원이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여직원 출산휴가가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가는 15 일이라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출산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가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 증가 15 일.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술한 출산휴가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여직자는 모두 본인의 임금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어떤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기업사업 단위가 다르다. 기업여직원, 단위는 이미 출산보험을 주었고,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출산보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여직원에게 출산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횡법망 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