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담보재산의 평가가격이 우선채권보다 낮다. 경매가 끝난 후 경매를 두 번 줄일 수 있나요?
담보재산의 평가가격이 우선채권보다 낮다. 경매가 끝난 후 경매를 두 번 줄일 수 있나요?
경매 후 2 박자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대답은' 예' 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경매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기지 부동산 평가 가격" 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우선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클릭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든 적든, 항상 약간의 의혹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몇 가지 방면을 통해 여러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 분석: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자격 가치 평가가 있는 기관에 전문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기관에 관련 가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 자산, 공익, 타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볼거리 2: 담보물 평가액이 우선채권보다 낮은 경우 경매 후 내릴 수 있나요?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9 조는 최저가격이 확정된 후 이번 경매의 최저가격에 따라 약간의 계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채권이 이미 청산되고 남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경매 전에 관련 정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경매를 계속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저가격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결정된 예비 가격은 우선채권과 부분 집행비용의 총액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네가 결정한다. 만약 네가 계속 경매를 신청한다면, 너는 최저가격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즉, 입찰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