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협상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노동계약 문건 후에 발효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