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다.
(a)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2)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다.
(3) 피집행자는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된다.
(4) 이행능력에 속하지 않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