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 행정법규를 파괴하는 것은 본 해석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위자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교조직에서 탈퇴하고, 사교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은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행위자가 유인되거나 사교단체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조직,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 행정법규를 파괴하고 행위자는 1 심 판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교조직을 탈퇴하고 더 이상 사교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형법 제 300 조 제 1 조 규정의 줄거리가 가볍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본 해석 제 3 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형법 제 300 조 제 1 조 규정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처리, 사교조직 사용, 법 집행 파괴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