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6 조 가전제품, 악기 또는 기타 실내 오락 활동을 할 때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 소음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경고하면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