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 소송의 기본 규칙
행정 소송의 기본 규칙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 수락 범위의 규칙은 원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상대인이나 이해관계자이고, 소송의 행정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행정소송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접수 범위는 일정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과학일수록 더 정확하다. (1) 통식. 통식은 통일된 행정소송법전이 원칙적으로 사건의 범위에 대한 일반 규정이다. 통식의 장점은 간단하고 포괄적이며 누락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2) 열거하다. 열거에는 양수 열거와 음수 열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거의 장점은 구체적이고 세심하며,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는 사건의 경계가 명확하고 파악하기 쉽지만, 열거가 번거롭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 혼합형. 혼합형은 이 두 가지 방법의 혼합이므로 조합형은 행정소송 접수 범위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접수 범위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혼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1 1 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8 개의 첫 번째 행정사건은 현재 전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앞으로 행정소송의 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될 일부 행정사건, 즉' 행정소송법' 제 1/KLOC-0 을 개괄적으로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줄을 서는 규정에는' 행정소송법' 제 12 조가 네 가지 불수용사항에 대한 규정인 부정적 열거가 채택됐다. 분명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확립한 수안 범위는 간단하고 명확하며 포괄적이며 앞으로 수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잘 보살펴주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이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더 잘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