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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석사 법학 석사 차이
학생 모집 조건이 다르고, 시험 문제가 다르고, 훈련 방식이 다르다.

1. 입학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학 대학원 교육에는 법률 석사와 법률 석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률 석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국민교육대 본과학력, 본과 전공은 제한하지 않지만 동등한 학력을 채용하지 않는 비본과 학생을 가져야 한다. 법학 석사는 전문 석사이다. 2000 년부터 법석사에 응시한 사람은 법학전공 (동등한 학력 포함) 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학부학력 (또는 동등한 학력) 을 가진 비법학과 졸업생만 모집했다. 법학 전공 본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법률 석사 응시를 장려하다. 이 조치는 시험의 경쟁 압력을 크게 경감시켰다. 2009 년부터 법학 졸업생도 법학 석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시험 문제가 다르다: LLM 전공의 시험 문제는 이론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LLM 의 기원은 영미이며, 미국이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강한 논리적 사고와 추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LLM 은 본과가 불법학 졸업생을 채용하고, 제목은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3. 배양방식이 다르다: 모든 LLM 에는 멘토가 있고, 멘토는 학습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법률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LLM 전공의 구분은 가늘다. 연구 분야는 일반적으로 한 방향밖에 없고, 다른 방향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교육 방향은 학술 연구 과학 연구 교수 위주로 다른 고교와 과학연구원의 이론 학술형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 석사, 전공에 관계없이 보통 입학할 때 한 방향으로 공부합니다. 이중 멘토제, 즉 교내 멘토가 법학 이론을 가르치고, 교외 멘토가 법률 실무를 가르치고, 법률 석사의 양성 방식이 실천과 응용에 더 중점을 둔다. 주로 현행법법규를 배우고 사법, 행정법 집행, 법률서비스 및 법률감독부, 사회공공관리부에 변호사, 판사, 검사, 기업법률고문 등 다단계 응용형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