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55 조 분양 등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 두었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5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 원래 승인 된 토지의 인민 정부 또는 승인권이있는 인민 정부의 승인으로, 관련 인민 정부의 천연 자원 당국은 국유 토지 사용권을 회수 할 수있다: (1) 도시 계획, 구 지역 개혁 및 기타 공익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 (2)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d)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81 조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당사자는 임시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를 넘겨주지 않거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승인된 용도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토지를 반납하도록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