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토지 계약에서 어떤 의무를 져야 합니까?
농촌 토지 청부 경영법 관계에서 청부업자는 청부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청부업자가 청부 토지에 집을 짓고, 가마를 짓고, 무덤을 짓거나, 약탈식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계약자에게 토지의 조건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 보호 및 개량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2) 청부업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토지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수익을 단체조직에 납품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독립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토지를 도급한 후 청부업자는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 외에 계약자가 약정된 금액의 계약수익을 납품할 의무가 줄어들 수 있으며, 기타 생산경영 위험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계약자는 집단 조직의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과 간섭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자가 2 년 연속 황무지를 던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 경작지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토지관리법 제 13 조는 계약자와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