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보증제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 조 이상 제 3 자는 같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인은 서로 추징하고 몫을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약속대로 몫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약속하거나 서로 추징하지만 몫을 분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각 보증인은 비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같은 채무를 담보하는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제 3 자가 있고, 보증인 간에는 상호 추징과 연대 보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보증인이 같은 계약서에 서명, 도장 또는 손자국을 찍으며 보증책임을 맡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을 비례적으로 분담해 달라고 요청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외에 보증책임을 맡은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채무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을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