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2 조, 제 39 조에 따르면 물주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물건을 빌리면 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34 조에 따르면 업주는 대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 3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A.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화해를 이룰 수 있다.
B. 지역사회/주민위원회를 통해 설립된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다.
C. 중재는 소재지 중재위원회가 진행한다.
D.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동시에 제 37 조 규정에 따르면 업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대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ziliao/flfg/2007-03/19/content _ 554452.htm
제 2 조 물건의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민사관계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권과 독점권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제 39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4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2 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35 조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재산권 침해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