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