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달기수가 바이어에게 바이어가 산 물건을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 보수를 교환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원들은 근무 기간 동안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했으며,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기수가 어떤 고용기관에 속하든, 고용인 단위는 기수를 파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배달과정에서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본인이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3. 배달기수와 주문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달기수, 주문원, 고용주 삼자 관계. 여기서 배달은 주문원에게 배달을 배달할 때 교통사고가 났다. 만약 나의 주된 책임이 아니라면, 고용인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