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대표단 또는 대표 30 명 이상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대표단 전체회의와 대표조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국은 의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은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표결을 거쳐 이 동의안은 전체 대표의 절반 이상에 의해 통과되었다.
CPPCC 제안은 CPCC 위원들이 CPPCC 조직을 통해 국가나 지방정책, 사회생활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인민대나 인민정부에 의견과 건의를 하는 형식이다.
CPPCC 제안은 제안의 시간, 내용 및 수에 제한이 없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안서 제출에는 일반적으로 CPPCC 위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체 CPPCC 회원 회의 기간 동안 단체나 연합단체의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 CPPCC 에 참가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CPPCC 의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 전문 기관은 제안을 처리하고, 모든 조각을 찾고, 사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NPC 대표의 의안은 CPPCC 위원의 의안과 다르다. 인대는 권력기관이며 NPC 대표의 의안이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CPPCC 는 통전조직이고, CPPCC 위원의 제안은 일종의 민주감독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NPC 대표의 의안은 일반적으로 대회 기간에만 제기되는 반면 CPPCC 위원의 의안은 전체회의 기간이나 휴회 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