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초청 (일명 청약 초청이라고도 함) 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제안 초대장은 특정 사람 또는 비특정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청약 초청은 청약과 다르다. 약정은 일단 약속하면 계약이 형성된다는 뜻이고, 청약 초대는 단지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자기에게 청약할 뿐, 그들이 약속한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론적으로는 제안과 청약 초대장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청약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청약 초청으로만 볼 수 있다. 당사자는 청약 초청을 기꺼이 할 수도 있지만, 청약 조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청약 판정을 받을 것이다. 약정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법적 의미의 표시이며, 일단 발부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청약 초청의 목적은 방향에 대해 스스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 행위이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일으키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상대방이 초청에 따라 자기에게 제안을 해도 약속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제안 초대 자체는 법적 의미가 없다. 실생활에서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은 모두 청약 초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