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장문충, 장위춘, 물질그룹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은 2009 년 3 월 30 일 장문충단위에 대한 뇌물죄, 자금횡령죄, 사기죄의 유죄 판결 양형을 유지하고, 질 좋은 그룹, 장위춘에 대한 유죄 양형, 장문충, 장위춘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납을 유지한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장문충 사기죄 양형에 대한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형벌을 집행하기로 했다. 장문충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유기징역 10 년,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2 년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다.
20 16 10 장문충이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 17+65438 년 2 월 27 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을 심의했다. 법에 따라 5 인 합의정을 구성해 20 18 년 2 월 27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재심 기간 동안 장문충, 장비춘, 그의 변호인, 질 좋은 집단은 모두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정에 출두한 검사는 원심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해 유죄 판결 양형 오류를 초래하고 장문충, 장비춘, 품질단체의 무죄를 법에 따라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2065438+2008 년 5 월 3 1 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 피고인 장문충 사기, 뇌물 수수,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원판은 취소되고 장문충은 무죄로 풀려났다. 동시에 원심 동건 피고인 장위춘과 원심 동건 피고인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