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연례 보고서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년도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해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한다.
제 4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구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가 소재한 상공행정관리소에 등록된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자영업자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나 종이 형식을 통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 보고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제출한 종이 보고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6 조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행정 허가의 취득 및 변경; (a) 행정 허가의 취득 및 변경;
(b) 생산 및 운영 정보;
(3) 개설된 사이트 또는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쇼핑몰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
(d) 연락처 정보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