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냉정기 설정은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부가 이혼 등록을 신청한 후 어느 쪽이든 30 일 이내에 번복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는 충동 부부의 이혼을 크게 줄였다. 냉정기 제도의 수립은 충동 이혼을 방지하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완충 역할을 했다.
이혼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이름으로 옮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합의 이혼. 자녀 호적 이전에 필요한 자료는 이혼증, 자녀 호적본, 출생증명서, 부부 호적본, 이주지 파출소 증명서이다. 4. 소송 이혼. 자녀 호적 이전에 필요한 자료는 이혼 판결서 및 판결 발효증명서, 현지 파출소 증명서, 자녀 호적부, 출생증명서, 부부 호적본 등이다.
요약하자면, 이 규정은 현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플래시 이혼', 특히' 충동이혼' 현상을 겨냥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