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이 먼저 수사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사건을 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검토를 위해 검찰 기관에 이송됩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반송하여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해제하다.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이 범죄를 구성할지, 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