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소에 가서 혼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로 속칭 민정국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 한쪽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혼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혼인 등록 조례
제 4 조
내지주민이 결혼하면 남녀 쌍방은 모두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혼인 등록 조례
제 5 조
내지 주민이 결혼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
혼인 등록 조례
제 7 조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