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은 200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돼 20 1 1, 20 16 일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1 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201112+3/KLOC 에서 열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첫째, 직업위험을 예방, 통제 및 없애기 위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직업병 예방 및 치료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직업병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 단위) 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3 조 직업병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분류 관리 종합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위생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 직업위생 기준과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사회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