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법 제 25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제 25 조는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미성년자 (b) 시력, 청력, 언어 장애인;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 할 수없는 성인;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5)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형 심사 사건 피고인; (6) 재판에 결석한 피고;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인원.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다른 형사사건을 적용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해석: 이 조 * * * 두 번째 1 항은 변호 통지 범위를 규정하고 1 항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항은 일반 절차로 심리된 변호인이 없는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인민법원의 통지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통지 변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형사법률 원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