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각국 국가기관이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세 가지 제도가 있다.
1. 위헌심사권은 입법기관이나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 의회는 "연방 헌법 집행, 주 헌법 유지 및 연방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헌법 감독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2, 일반 사법부가 위헌 심사권을 행사한다. 미국 대법원이 재판 관행에서 형성한 헌법 관례다. 나중에,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답습했고, 헌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3, 특별 기관이 위헌 심사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 헌법법원, 헌법위원회 등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위헌사건을 처리하고 법률문건과 헌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독일 등은 헌법재판소, 프랑스는 헌법위원회를 설립했다.
확장 데이터
검토 모드
감사기관이 위헌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법률, 법령 및 기타 규범성 문서가 헌법과 충돌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사후 심사, 즉 규범성 문서 공포 시행 후 심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후 검토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전 심사, 즉 규범성 문건은 공포와 시행 전에 우선 헌법감독기관이 심사한다. 사전심사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사후심사 방식에 속한다.
한편, 헌법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사전 심사의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헌법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