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32 조, 전자데이터 수집, 전자데이터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압수해야 한다. 원시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다면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추출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전자 데이터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해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관련 증거를 고정할 수 있으며, 서면 설명 이유와 절차를 첨부하여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