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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거 수집 규칙
법률 분석: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은 두 명 이상의 조사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원의 주재하에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채용할 수 있다.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하다: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봉인하고 보관하다.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 추출 인터넷을 통해 전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추출합니다. 전자 데이터 동결 전자 데이터를 검색하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32 조, 전자데이터 수집, 전자데이터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압수해야 한다. 원시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다면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추출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전자 데이터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해야 한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쇄,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관련 증거를 고정할 수 있으며, 서면 설명 이유와 절차를 첨부하여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전자데이터 보유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소지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