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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일반 계약자 하도급 관계
법적 주관성:

총계약자는 본 프로젝트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갑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편성 감독을 받는 총청부업자이다. 하도급은 일반 계약자와 협의한 후 하위 항목 중 하나를 담당하는 팀이다. 일반 도급은 프로젝트 소유자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도급 방식이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29 조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은 도급된 일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 총청부 단위는 총청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건설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