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보상금은 주로 징집된 농민의 생산생활 수요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가구보관, 전액관리, 전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에게 남겨진 토지보상금은 농민 본인이 소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남겨둔 토지보상비는 농민 집단자산에 속하며 생산 발전과 축적 증가에 사용되어야 하며 간부 보수 지급, 접대비 지급 등 비생산적 지출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치보조비는 징집된 농민의 소유로 귀속되며,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