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야생 동물 포살은 불법이다. 특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사냥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이다.
야생 동물 보호법 제 31 조에 따라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불법 포살에 따라 국가 중점 보호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범죄를 처벌하는 보충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본법 위반, 금지 구역, 금지 기간 또는 금지 도구 사용, 야생 동물 사냥 방법,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서 야생 동물 몰수,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3 조 본법 위반, 사냥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사냥증의 규정에 따라 야생 동물 사냥을 하지 않은 경우, 사냥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사냥도구를 몰수하고 사냥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총을 들고 야생 동물 사냥을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