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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불공평한 민사 행위
법률 분석: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명백히 동등하지 않고, 이익은 심각하게 불균형하다. 계약 한쪽은 뚜렷한 우세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쪽이 위험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한다. 주관적으로, 이익측이 상대방의 곤경을 이용하고, 경험이 없고,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모두 명백한 불공평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