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 1 장은 총강으로 우리나라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였다. 골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근본제도는 기초와 같고, 우리 나라의 근본이다. 기본제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틀과 같다.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생활이 복잡하다. 따라서 국가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총강에 규정된 기본 제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학교 전체가 학교 규칙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학교 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반칙이 필요하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헌법의 지위:
1, 헌법은 내용상 국가 근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적 지위가 일반법보다 높고, 최고 법적 권위와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2. 일반법에 비해 헌법은 국가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근본법과 최고법으로 국가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위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