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부 1260 조는 인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 기타 사회 분야, 결혼가정, 개인생활 등 네 가지 생활영역을 조정해 민법전을'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만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좋은 삶이며, 살 만한 삶이다. 모든 법률은 사람의 생활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모든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만'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규정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사회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낮부터 밤까지, 의식주행부터 혼상결혼까지 민법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민법전은 사회생활에서 기원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 교제에 대한 기본 규칙, 인간관계, 가치관의 정제와 표현이므로 사람들의 생생한 사회생활을 표현할 수 있으며, 민족정신과 문화관념을 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모든 민사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총결산, 우리나라 입법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총결산, 우리나라 민사사법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