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규제, 구속 또는 독립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포유아기를 앓고 있는 여성은 체포해서는 안 된다. 4.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구속되어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5.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험 후심 방식을 취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지 않는다. 6.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 7. 체포 비준을 제청하고, 검찰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복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8. 기소를 이송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