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절차법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
둘째,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입법소송법 등 권리와 기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실체법의 주요 기능은 권리와 기능,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이익, 의견, 자격, 권력 또는 자유와 같은 법적 관계의 주체 (권리 주체라고도 함) 입니다. 결국 이런 권리의 실현은 권리 주체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