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난과 항소난은 모두 까다로운 법적 문제이다. 재심이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신청하고, 원판결,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요구가 비교적 까다롭다. 지원자가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결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재심은 종종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
항소란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이 법률이나 사법절차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판결 후 항소신청을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하거나 원심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항의 성공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법적 소양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심과 항의의 차이: 내용이 다르다. 재심은 주로 상급법원 판결의 실수나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며, 항소는 법원 판결 절차가 위법하거나 흠이 있는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제출 시간이 다르다. 재심 신청은 일반적으로 판결,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제기된다. 항소는 판결이 발효된 후 1 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요구가 다르다. 재심 신청은 일반적으로 1 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고, 항소는 상급법원에 재심사와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