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법".
제 1 조는 해상 운송과 선박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상 운송과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해상 운송" 이란 강과 바다를 포함한 물품과 승객의 해상 운송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항구 사이의 해상화물 운송은 본법 제 4 장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선박" 이란 군사 및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과 2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제외한 해선 및 기타 해상 이동 장치를 말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선박은 선박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항구 사이의 해상 운송과 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운영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외국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항구와 중국 항구 사이의 해상 운송과 견인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