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1)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격리치료하고,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