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병사 배치 조례" 제 8 조 국무원 퇴역 병사 배치 주관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전국 퇴역 병사 연간 이전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9 조 퇴역 병사가 있는 부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배치 업무 주관 부서에 퇴역 병사를 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 병사 배치 주관 부서가 퇴역 병사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확장 데이터:
퇴역 병사 배치 조례 제 1 조는 퇴역 병사 배치 업무를 규범화하고, 퇴역 병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은퇴 한 군인" 은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복무 규정" 에 따라 현역 복무에서 철수 한 의무병과 사관을 의미한다.
제 3 조 국가는 취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스스로 직업을 고르고, 일을 배정하고, 제대 공양을 결합한 퇴역 병사 배치 제도를 세우고, 제대 병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대 병사 배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Baidu 백과 사전-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