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력은 법률출판사' 법학도론' (양종과 편집장) 에서 비롯됐다.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아직 재판되지 않았거나 판결되지 않은 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제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형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각국이 다른 원칙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낡은 원칙, 즉 신법이 발효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2. 새로운 원칙, 즉 신법은 발효 전 아직 심리나 판결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신죄 경벌원칙,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구법 (행위법) 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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