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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직업윤리와 회계법제도의 관계는 주로
회계직업윤리와 회계법률제도는 같은 목표, 같은 조정 대상,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회계 행위를 규범화할 때, 회계법제도의 강제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회계 직업도덕의 교육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회계행위는 회계법률제도로 규범화할 수 없고, 회계법률제도로 규범화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회계직업도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회계 행위도 회계 법률 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 양자는 내용상 서로 침투하여 서로 겹친다. 회계법제도에는 회계직업도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직업도덕에도 회계법제도의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3) 양자는 위치상 서로 전환되어 서로 흡수된다. 초기 회계 직업 윤리 규범은 회계 직업 행위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나중에 회계 법률 제도를 제정하여 이러한 기본 요구 사항을 흡수하여 회계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회계법제는 회계직업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4) 둘 다 구현 과정에서 상호 작용합니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사상의 기초이며, 회계법제도는 회계직업도덕의 형성과 준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