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민사행위능력자는 법정 연령에 이르지 못하거나 질병, 지능 등으로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만 7 세 미만의 어린이와 정신환자 포함) 을 말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행동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
2. 민사 행위 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행동능력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며,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정신환자 및 기타 민사행위능력자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행위를 완성해야 한다.
3. 지식 확장-법인 및 불법인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두 사람 외에도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 여겨지는 단위는 법인 (2) 이다. 법인이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독립된 법적 지위와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인에 해당하는 비법인, 즉 민사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실체.
결론적으로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부분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에 종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법인도 민사법관계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단위이며, 불법인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