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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를 제기하지 않는 기관과 기한
복의를 입건하지 않는 기관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며, 복의신청을 받은 공안기관이 결정한 기한은 30 일이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공안기관이 내린 불입안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인민검찰원의 감독 입건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명서자료를 심사한 후 공안기관에 통지서를 보내면 공안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과 결정을 내리는 근거와 이유를 인민검찰원에 답변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재산권 등 법적 사실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형사기소장을 제출하여 자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9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공안기관은 복의와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