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역사시기가 다른 국가임무와 제도환경은 당의 정책과 국가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직접 결정하고 당의 정책과 국가법이 국가와 사회지배에서의 실천취향과 관계에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중국 설립부터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 무산계급 독재는 주선이며, 정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당의 정책을 무산계급 독재의 강력한 도구로 추진한다. 개혁개방에서 법치국에 이르기까지 경제건설은 중심이며, 제도 공급의 수요는 국가법을 중요한 통치 방식으로 만든다. 법치에서 법치 중국에 이르기까지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가 치국통치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당의 정책과 국가법의 규범 전환과 논리가 융합되어 국가통치의 주제가 되었다.
"정책 자체가 법률이다" 에서 "당의 정책이 국가법의 제정과 운영을 지도한다" 는 것은 당의 정책과 국가 법률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해석을 보여준다. 주로 정책에 의존하는 것에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당의 국가 통치에 대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학술계의 당 정책과 국가 법률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실천 논리에 부합하는 이론적 진화 과정을 거쳤다.
출처: 현대법 (20 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