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소통: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병세와 진료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오해를 없애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2. 조정: 의사-환자 양측은 의사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의사-환자 양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3. 제 3 자 조정. 의료 분쟁은 보건 행정부에서 제 3 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자는 중간 위치에 있으며, 규범 교육을 통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인도하여 동등한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4. 의료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없다면 사법평가를 통해 의료사고 구성 여부, 의료사고 등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사법감정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다. 사법감정에는 의료사고 기술평가와 사법평가가 포함된다.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됩니다. 의료 사고 사법감정 절차에는 위임, 접수, 감정, 출두가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6 조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이 발생해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